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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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보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 제보의 목적이 제3조의 제보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보자 개인의 조직에 대한 불만의 해소 혹은 개인의 이익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
· 제보자나 또는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조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
· 제보내용에 대하여 이미 처리하였거나, 기존 제보와 별도 내용의 차이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보한 내용을 다시 제보한 경우 |
· 다른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 제보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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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익명으로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보자의 신분을 제보 조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암시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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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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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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