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삼구아이앤씨 및 가족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다운로드 download
임직원의 임무
1. 임직원은 시장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정거래 의무를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활동에 임해야 한다.
2. 회사와 임직원은 다른 사업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 조장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거래처 또는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4.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회사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아니한다.
5.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경쟁사업자로부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7. 거래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거래하거나 기술의 부당이용이나 거래처 이전 방해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 부당하게 자금 자산 인력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