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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인권경영

인권경영 방침 제정목적

인권 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 인을 준수한다.

인권경영 방침 적용범위

본 방침의 적용대상은 삼구아이앤씨 및 가족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법인, 자회사, 합작투자사 (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삼구아이앤씨 및 가족회사 임직원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경영 방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인권경영 방침 운영체계

1. 인권경영 거버넌스

회사는 최고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현황과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관리한다. 또한 전사적으로 인권경영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두어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회사는 인권경영 확립을 위해 본 방침을 정기적으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 전달하는 한편,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회사의 인권경영 향상에 반영한다.

2. 고충처리 프로세스

회사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사례가 제보될 경우 내용 확인과 조사 절차를 거쳐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제보사항 중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CEO에 보고된다. 모든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3. 인권경영 교육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설명한다.

기본원칙

1.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원본),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등 근로자의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3.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 근로

15세 미만의 아동(또는 현지 국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 연령기준이 엄격할 경우, 현지 국가 법률 적용)을 고용하지 않는다. 18세 미만 연소자(학생, 인턴, 실습 및 견습생 포함)의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4. 근로시간 준수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 할 수 있도록 하며, 되도록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5.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장애, 나이, 임신 및 결혼 상태,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및 복리후생, 퇴직 및 해고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는다.

6. 결사의 자유 보장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7. 사업장 안전 및 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